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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M
관리자
2024.11.25 추천 0 조회수 186 댓글 0

인플루언서 마케팅, 체험단 마케팅을 많이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12월 1일부터 공정위에서 개정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하여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블로그, 카페 등 문자 기반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변경
  • 기존 :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
  • 변경 :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새로운 마케팅 유형 반영
  • 후기 작성 후 조건부 대가를 받는 사례 등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도 공개 대상으로 명시.


불확정적 표현 관리 강화
  •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과 같은 모호한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업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Ⅴ. 세부심사지침

Ⅴ. 세부심사지침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현행과 같음)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현행과 같음)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현행과 같음)

< 신 설 >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신 설 >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과 같음)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 (생 략)

(현행과 같음)

- (생 략)

(현행과 같음)

- (생 략)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1)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추천·보증 등의 내용을 문자를 통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현행과 같음)

(가) 공개 형식

(가) 공개 형식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①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신 설="">

부칙 <제473호, 2024.=""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Ⅴ.5.가. 내지 다.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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