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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등록증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도매 및 소매/업태 전자상거래로 추가 등록후,
통신판매업 신고하셔서 스마트스토어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개설이 가능하지만 당해년도 4,400만원 이상 전년도 4,800만원 이상 누적 매출일 경우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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